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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관하여 알아보자

redbear0077 2019. 2. 5. 15:57


보복운전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일중에 보복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로드레이지(road rage)라는 말로 도로 위의 분노 라는 뜻을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한 행동을 말한다. 급정지와 급가속 다른차에게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로 난혹한 운전이 이에 해당되며, 온순한 성격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한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말도 포함되는 의미이다.

1984년 미국 일간지 LA타임스가 처음 이 단어를 사용 했으며, 로드레이지란 상대방의 앞에서 급정지를 하거나 극가속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들로 많은 대형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는 2015년 12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되도록 처벌을 항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요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도 폭행으로 간주한다. 이에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보복운전과 비슷한 운전으로 난폭운전이 있는데 난폭운전으로 화가난 사람들은 보복 운전을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폭운전에는 아래 사진의 내용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