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 예상치 못한 일들에 많이 발생한다. 추운 날씨에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여 차를 앞에 두고 문을 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중 가장 난처한 상황은 사고가나면 가장 혼돈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가장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생각난다.
자동차 보험 서비스 알고사용하면 좋은 꿀팁
자동차 보험 서비스중에 긴급출동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위급상황에만 보험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의 가까운 정비공까지 견인" 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하루 한번은 10km까지의 무료 견인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보험사 에서 제공하는 견인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서비스이다. 보험사에서 돈을주고 신청한 서비스를 그냥 날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서비스이다.
자동차 견인 서비스 사용 방법
가까운 정비소까지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는 시간내기 힘든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에 회사에 출근후 긴급출동(견인)을 신청하여 회사에서 가까운 정비소에 견일을 요청한다. (꼭 가까운 정비소일 필요는 없다.) 정비소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수리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배달도 해주는 정비소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 서비스로 견인을 한후 정비소에서 배달을 요청하면 보인이 가지 않아도 자동차 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 서비스 긴급견인이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의 가까운 정비공까지 견인
견인거리확대 추가특약가입고객의 경우, 40km가 추가 적용되어 총 50km 범위 내에서 자동차 견인 가능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자동차 견인에 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여러 서비스가 생기는데, 긴급출동으로 차량의 운행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사고, 배터리 방전, 창이어 이상, 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의 여러 상황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견인)으로 1일 1회 10km범위까지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특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최대 50~60km까지도 견인이 가능하다. 주의 할 점은 4륜구동의 자동차 경우에 긴급견인 서비스가 제한되며 보험 가입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 뿐만아닌 가동차 회사에서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기간에 사용이 가능하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견인)이 모두 사용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다.
장거리를 운행하다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이상으로 차가 서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때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는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서 2차 사고 예방차원에서 가까운 휴게소로 무상으로 견인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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