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 알고하자
갈수록 늘 아가는 자동차 하지만 이런 일까지 생각하지 못한 집 구조 우리나라는 한가정에 약 2.5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이다. 하지만 주차공간은 0.5대로 주차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나라이다. 그렇기에 주차로 인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주차 문제 이웃 주민과의 마찰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주차가능 지역
흰색 실선
이 구역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흰색 점선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간이 지날시에 견인, 주차위반딱지 등의 조치가 일어날수 있다.
주황색 실선
이 구간은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요일, 시간에 주차가 가능하다.
주황색 두줄
이 구간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남의집앞 주차
이런 경우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또한 많은 오해와 다양한 의견이 갈린다. 우선 집주인에게 주차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한다면 집주인으로서는 많은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견인 등의 형태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집주인의 개인적인 행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경찰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법이 있다면, 내 집 앞에 내가 주차를 못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흰색 실선에는 누구도 주차우선권이 없으며 남의 집 앞이라 할지라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유는 그 공간은 집주인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집주인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한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흰색 실선이라면 현관, 대문 등의 통행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공간은 만드는 방법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수도권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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